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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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트럼프 행정부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3월 17일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하고, 4월 15일까지 서면의견과 공청회 참석 신청을 접수한 후,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이에 부담을 가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관세·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식 통상 절차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직후, 백악관이 같은 날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간 1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2월 24일 발효·7월 24일 종료)한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301조 조사는 한시적 조치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통상 압박 체계를 구축하려는 후속 단계로 읽힙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제도 전환의 배경을 짚고, 한국 기업과 정부가 직면할 핵심 쟁점과 대응 과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아래 대응 과제 등은 정부와 기업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화우 통상산업팀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1. 배경: IEEPA 판결에서 301조 조사로2. 무역법 301조 조사의 법리적 구조와 절차3. 한국이 직면한 핵심 이슈4. 시사점 1. 배경: IEEPA 판결에서 301조 조사로 1) IEEPA 관세 체제의 붕괴와 대안의 탐색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IEEPA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만으로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IEEPA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IEEPA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즉각 대체 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USTR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조사를 신속히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2026년 2월 20일 포고령을 통해 제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 150일간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법 제122조 조치는 IEEPA 체제 붕괴 이후 즉각적인 관세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고, 301조 조사는 그 뒤를 잇는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01조 조사의 공식 개시 이후 2026년 3월 11일 USTR은 무역법 제301조(b)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한 정식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상대국들의 행위·정책·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burden or restrict)”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이 예시로 든 과잉생산 업종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류, 플라스틱, 반도체, 조선,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USTR은 한국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장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흑자를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점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무역법 301조 조사의 법리적 구조와 절차 1) 무역법 301조의 법적 구조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른 “301조 조사”는 제302조에 따른 조사 개시, 제303조에 따른 상대국과의 협의 요청, 제304조에 따른 위법성·조치 필요성 판단, 그리고 제301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1조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301조(a)는 미국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외국의 행위가 협정 위반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로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 USTR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301조(b)는 외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며, 동시에 미국의 대응이 “적절(appropriate)”하다고 판단될 때에 “재량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체계입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301조(b)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1조(b)에 따른 “비합리적(unreasonable)”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차별적(discriminatory)” 행위에는 미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NT) 또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1조(b)에 따른 조사는 보조금·과잉생산·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행위 등 다양한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대응수단 또한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301조(c)에 따르면, USTR은 무역협정상 양허의 정지·철회,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제한, 그리고 상대국과의 구속력 있는 합의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치는 문제된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또는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산업과 실제 조치 대상 품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이 가한 부담·제한과 비례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301조(a)의 경우와 달리, 301조(b) 조치에는 이러한 제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025년 HMTX Industries에 관한 판결에서 301조(b)에 따른 조치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USTR이 산업별·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조치를 설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조사 절차 및 주요 일정 USTR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인들에게 최소 30일의 사전 고지 기간을 두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USTR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응 조치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USTR은 2월 20일 IEEPA 판결 직후 발표에서 이번 조사를 “단축된 일정(accelerated timeframe)”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일정은 통상적인 301조 조사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 11일 공고에 따른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월 11일: 조사 개시 및 연방관보 공고, 16개국에 대한 협의 요청② 3월 17일: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신청 개시③ 4월 15일: 서면 의견서, 공청회 신청서 및 진술서 등 제출 마감④ 5월 5일 ~ 5월 8일: 공청회 개최⑤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공청회 후 반박의견(post-hearing rebuttal comments) 제출 마감 3) IEEPA에 따른 관세 조치의 비교 기존 IEEPA에 따른 관세 조치와 301조에 따른 조치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IEEPA와 비교하여 301조 조치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IEEPA에 따른 관세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즉시 부과될 수 있었던 반면, 301조 조치는 그 발동을 위하여 조사개시·협의·의견수렴·공청회·결정·공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조치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EEPA 조치는 사실상 관세 부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301조 조치는 관세 외에도 수입 제한, 서비스 수수료·제한, 협정상 양허 정지, 상대국과의 합의 체결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USTR이 최종적으로 취할 조치는 단순 관세 부과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301조는 IEEPA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01조 조치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301조에 관한 과거 분쟁에서 법원은 전반적으로 USTR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예: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등). 즉, 301조 조치가 미국 정부에 IEEPA 조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 리스크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한국이 직면한 핵심 이슈 1)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조사 금번 조사의 1차적 초점은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USTR은 다수의 교역국이 국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생산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과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약 81조 7천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의 최근 4개 분기 동안에도 약 490억 달러 수준의 높은 흑자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디지털 규제 및 미국 기술 기업 차별 쟁점 301조 조사와 병행하여,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미국 측 인식 존재② 망 사용료: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논의③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한국 공공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미국의 주장 3) 의약품 약가 정책 USTR은 이번 301조 조사 범위에 의약품 약가 정책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을 통해 외국의 약가 정책을 문제 삼는 사실상 최초 사례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협상 체계 및 신약 가격 결정 구조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1) 주요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2) Action Plan ① 정부 차원의 대응•USTR 공청회(5월 5일)에 정부 측 의견서 제출 및 산업계 공동 대응 조직화•4월 15일 마감 전 서면 의견서(written comments) 제출 및 공청회 출석 신청 완료•미국 행정부·의회 고위급 통상 채널을 통한 한국 산업 입장 적극 설명•미국 측 우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온라인플랫폼법 개정 동향, CSAP 개선 등)•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한국산 핵심 품목 관세 예외 확보 ② 기업 차원의 대응•대미 수출 품목 점검: 자사 수출 품목의 301조 조사 대상 포함 여부 파악•USTR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참석: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 투자 실적 등 객관적 지표 기반 의견서 작성 및 협회 또는 개별 기업 차원의 공청회 참석•공급망 다변화 및 미국 현지화 가속: 미국 현지 생산 비율 확대를 통한 관세 리스크 헷징 검토•전사적 통상 TF 상설화: 재무·법무·물류·영업 부문이 융합된 TF를 통하여 미국 통상 정책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대미 수출 계약서 검토: 계약서상 '가격 조정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 등 필수 반영 ③ 산업별 맞춤형 리스크 헷징  무역법 301조 조사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달리 실제 관세 부과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충분한 대응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월 15일 의견서 제출 마감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조사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지속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법적 대응 역량과 정책 적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우는 조사 대응, 의견서 및 공청회 준비, 관세 제외 전략, 공급망 및 원산지 점검, 한미 FTA 및 통상규제 연계 검토, 미국 내 이해관계자 대응까지 기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1조 조사 대상 여부 및 산업별 리스크 진단• USTR 의견서·공청회·반박 의견 제출 대응• 시장기반 생산구조 및 미국 내 경제기여도 입증 지원• 품목별 관세 제외(Exclusion) 방어 논리 개발• 한미 FTA, AD/CVD, 232조 등 연계 통상 이슈 통합 검토• 공급망, 원산지, 가격정책, 계약 구조 재정비 및 내부 대응체계 구축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 이제 중견기업∙대기오염도 예외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지난 2026. 2. 12.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D사에 대해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적용 이래,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이제 환경규제 리스크가 예외 없이 전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수질 분야에 집중되던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이 대기 분야로도 본격 확대되었다는 점,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되었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 제조∙석유화학∙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즉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4. D사 사례 심층 분석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 환경범죄단속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등 중대한 환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나아가 행정적 과징금까지 부과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한 자 (제1호)•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등 (제2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을 거짓∙부정 작성∙기록∙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배출∙누출한 자 (제4호)•  허가∙승인∙신고 또는 변경 허가∙승인∙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제5호)•  방지시설·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 (제6호)  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은 단순한 정액 벌금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① 위반부과금액 = 기준부과율 + 위반행위별 가중치 + 위반기간별 가중치  ② 정화비용 = 오염물질 제거비용 + 원상회복비용 정화비용의 범위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 원상회복비용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자진 정화 의사를 표명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정화비용은 면제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③ 감면금액 = 자진신고 감면 + 재량 감면 자진신고 감면의 경우,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시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시점, 조사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에 대한 감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한편, 재량 감면의 경우, 위반부과금액이 산정되고 감면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추가 감면을 합니다. ④ 과징금심의위원회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감사관)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민간인 5인 이상)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금액, 위반부과금액 감면사항,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2020. 11. 10.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시∙도지사)에서 중앙정부(환경부)로 변경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이후 환경부는 처음으로 2021. 11. 22. Y사에 대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강 상류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점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카드뮴 유출의 고의성 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확정된 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1심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뮴 유출이 조업활동으로 인한 것인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환경부는 2025. 8. 28. H사에 대하여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1,76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는데, 환경부가 사측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4. D사 사례 심층 분석 가. 사안의 개요 D사는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아래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간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샌더분진, 백필터분진 등)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습니다.이러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공극을 막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9년간 가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되었습니다.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상 불법배출에 해당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과징금 산정 결과 * 과징금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징금에서 차감됩니다(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5항).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가. 중견기업∙대기 분야로의 제재 확대 이번 D사 사례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의 부과가 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중견기업∙대기 분야로 환경범죄에 관한 제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025. 3. 25.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을 통하여 이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선제적∙종합적∙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D사 사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법 위반’이라는 실무의 관행이 이제는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라는 현실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경영적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개별 기업들은 선제적∙종합적인 리스크 진단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현황 전수 검토,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측정기록 적정성 검토, 폐기물 처리 적법성 확인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관련한 형사적 제재와 과징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매출액, 위반기간, 정화비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법 위반기간을 줄이고, 정화비용(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여 부과받을 과징금의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조사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감면 비용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 제작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에 관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는 하였지만,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용되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는 창작성 판단을 비롯하여 저작물의 유형, 복제 해당 여부 등 다수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가려져야 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환송심에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 배경 및 쟁점2. 원심의 판단3. 대법원의 판단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5. 시사점 1. 사안 배경 및 쟁점 원고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코스 설계를 완료한 설계업체들입니다.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정지·폐기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가 저작권법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들은 창작성을 주장하면서도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②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홀들의 배치는 산악 지형 및 부지의 형상에 의한 제약이 크고, 이용객의 편의성·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 등은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④ 개별 홀들은 골프 규칙·규격 및 국제 기준의 제약 하에 기능적 목적(난이도·재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홀들 사이에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자연물 조경 등 자연적 요소는 미적 형상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시 적용되는 기능적·실용적 제약{골프 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미국 골프협회(USGA)의 잔디 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골프 규칙, 부지의 지형, USGA 가이드라인 등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설계자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함으로써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기능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구성요소들은 이용객이 전략적으로 코스를 공략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③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한 모방이거나 누구라도 동일·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볼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송 법원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 대법원 판결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쟁점들을 차례대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기능적 제약을 넘어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 결과 창작성이 부정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재차 기각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3D 영상 제작행위가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골프장 소유주 동의가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골프장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설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와 같이 기능적 목적과 규격, 지형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조경, 인테리어, 도시설계 등과 같이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결합된 설계 분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곧바로 설계업체 측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창작성 판단에 필요한 법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였다고 보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역시 해당 골프코스들이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러한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환송심 법원에 상당한 판단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향후 설계 결과물의 저작물 유형과 보호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골프,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공간 재현과 같은 3D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실 공간의 설계 결과물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설계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넓게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권리자 측이 실제 침해책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입증 부담을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가상훈련 콘텐츠처럼 현실 공간이나 구조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산업에서는, 대상 설계물의 창작성과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재현이 법적으로 어떤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설계저작물 보호 확대의 신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디지털 구현 사업자에게도 여전히 충분한 방어 논리가 열려 있는 판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과 디지털 재현 기술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송심 판단과 향후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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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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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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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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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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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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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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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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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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