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승소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소개(2026. 1. 16. 선고)

  • 뉴스레터
  • 2026.01.20

2022년 하반기 홍콩 HSCEI 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은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최근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판결은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사안으로서, 특히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설명자료의 기재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의미 있는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화우의 변론방향

4. 법원의 판단

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 은행 영업점에서 홍콩ELS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당 지수의 지속적 하락으로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상품은 미국 S&P 500, 홍콩 HSCEI 지수, 유럽 Eurostoxx 50 지수 등 3개의 주가지수에 연동된 2등급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Step-Down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3개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고(Knock-in), 만기 시 위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가입 시점 주가지수의 70% 미만이 되는 경우,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30%~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기존에 가입을 희망하던 상품의 가입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사건 상품의 가입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돌아와 계약서류에 직접 체크, 자필기재 및 서명을 한 후 신탁통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 개시되지 않아 해당 상품에 관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열람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초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은행이 작성한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내용 자체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되어 있는 점,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20년간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 H지수 구성종목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이에 대하여 화우는, ① 원고의 종전 금융투자상품 가입이력을 현출시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사건 상품 가입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로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는 아니더라도 원고가 당초 가입을 희망하였던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설명서는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와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이 사건 상품 가입서류를 모두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및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직접 체크표시를 하거나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고의 운용자산설명서 기재내용 부실 주장에 대하여 화우는, ①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였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전제한 뒤, ②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나 기초자산 간 상관관계의 영향 등과 같은 투자성 상품의 세부적·기술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설명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래프 등으로 이 사건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추이가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설정에 관한 어떠한 법령 혹은 감독규정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④ 특히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주요 부정적 시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자위험을 왜곡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등)을 설시한 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부분을 작성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란에 체크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였고, 가입 직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안내메시지와 상품설명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오후가 아닌 다음 날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탁계약서 등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의 구조, 가입경위, 피고의 설명내용과 방법, 원고의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피고 은행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품설명, 투자성향분석, 가입서류 작성 등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에게 곧바로 가입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5~7분 만에 서류작성을 완료하였다면, 당일 기존에 가입을 희망하던 상품의 가입 한도가 소진되어 가입에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품은 원고가 가입 실패한 상품과 발행사만 다를 뿐, 기초자산, 구조, 위험도 등 주요조건은 동일하고, 이를 설명하는 운용자산설명서의 내용 역시 동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가 출력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가입 실패한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 및 상품 판매리스트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상품명에 기재된 ‘원금비보장’ 문구, 원고의 종전 유사 금융투자상품 가입경험, 그리고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보낸 문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각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수익률, 원금손실 발생조건 및 그 예시, 수익구조 그래프, 10년간 기초자산 가격추이가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품의 구조, 원금손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특히 원고는 금융감독원 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에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와 이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ELS 발행사가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에는 20년간 수익률 모의시험이 기재되어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상품의 상품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에는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추이만 첨부되어 있고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내역이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원금손실 발생조건 및 예시, 수익구조 그래프가 기재되어 있는 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인이 작성하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ELS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의 상품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에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기초자산인 지수의 변동내역은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점, 투자자가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내역을 고지 받았다고 하여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형량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의 책임 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추이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피고가 H지수 구성종목 변경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ELS 발행인의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위 내용에 관하여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⑧ 그 밖에 대위발행 사실이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피고의 배상안 제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법적책임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처럼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등)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고, 설명 당시 활용된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해당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며, 금융회사가 가입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 등 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면, 투자자가 상품 가입절차 진행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는 등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매직원의 개별 불완전판매 행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은행의 운용자산설명서 기재내용(가령,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20년간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 H지수 구성종목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이 불충분하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용자산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에 국한되는 원고의 개별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ELS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와 결부될 수 있는 설명자료의 기재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의미있는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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