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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0월 신설된 게임산업법 제31조의2(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후속 조치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PC 게임 시장에서 해외 게임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법안 마련에 대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연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공존합니다.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환경의 변화가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
2.주요 내용
3.시사점
1. 배경
2025. 10. 23.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도 도입의 주된 배경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규제 적용에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해외 게임의 매출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PC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도 해외 대형 게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규제 수준이 다르다"며 역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국내외 게임사간 공정경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해외 게임에 대한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법에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 대상이 되는 해외 게임사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 및 예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로서 이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동법 제31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전년도 평균환율 적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자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단서).
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관리 및 위반시 제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검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48조 제1항).
다. 기대 효과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물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각종 신고 의무 등 다양한 게임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으로 대상이 된 해외 게임사들도 향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야 되어, 그간 문제시되던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현상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게임사와의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의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어 장벽, 시차, 연락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3. 시사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설정한 '연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이라는 높은 지정 대상 기준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게임산업법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국내 게임사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대다수의 해외 게임사는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 ‘매출 1조원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이 게임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주요 해외 기업들은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거나 단가가 높은 오프라인 제품·서비스로 이미 상당한 매출을 확보한 기업들로,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원인 인터넷 광고와 미디어 사업만으로도 1조 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매출원은 게임카피와 게임아이템 판매가 대부분이고 이 또한 흥행의 결과에 따라 등락폭이 커서,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도 글로벌 매출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결국 매출기준만으로 놓고 볼 때 이를 충족하는 해외게임사는 약 10여 곳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해외사업자가 약 40여 곳임과 비교해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체 매출 1조 원 기준에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과의 균형 또한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1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외 게임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적용 및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의 높은 문턱과 타 법령 기준 차용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개정안이 제시하는 기준의 불균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대리인 지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각종 신고 의무 등 법적 책임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정안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한편,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평균 국내 정보주체 수 100만명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응 ‘월10만’과 ‘일100만’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더 많은 해외사업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 이용’과 ‘개인정보 보유’는 수치만을 놓고 편면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의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당해 해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 것보다 감독당국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국은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감독당국은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라는 기준보다는 ‘연매출 기준’에 초점을 더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현안분석 보고서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재된 제도운용간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동안의 건설적인 지적과 피드백을 통해 아래 문제점에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정한 기관을 동일하게 여러 사업자가 지정: 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음, 전화 받거나 방문객 응대 직원 없음
•홈페이지에 국내대리인 정보 미표시, 신고 내용과 다른 표시
•이용자의 국내대리인 정보가 여러 번 클릭 후 확인할 수 있거나 클릭 후 영어 안내
•개인정보 문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연락처, 처리방침 담당자 연락처, 국내대리인 연락처 전부 표시로 이용자에게 연락처가 어디인지 혼동 초래
•국내대리인 이메일 주소가 있어도 이메일에 대해 미회신,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7일 이상 오래 걸림, 영문 회신
•답변시 정형화, 일반적 답변 제공, 처리방침 또는 고객센터 링크 붙여 답변 갈음, 이메일 회신에서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고객센터 통해 개인정보 문의하라는 문구 부기
•전화 이용시 음성사서함 또는 ARS 회신 통한 자동 응답 또는 담당자 통화 안됨,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으로 표시된 번호로 전화하니 일반 상담원과 연결 또는 개인정보 담당부서와 전화연결 요청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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